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0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주도자 및 단순 가담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6개월씩 상향하며, 심사서류 미제출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으로 2개월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재정경제부 국고실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cjw0801@korea.kr

 

- 팩스 : 044-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전화 044-215-521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