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21
- 의견마감
- 2026-08-31
- (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0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782호, 2026.9. 공포, 2026.12.10. 시행)됨에 따라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안 제40조의2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지원 절차(안 제40조의2제2항 및 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almang@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2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3) 팩스 : (044) 201 - 666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전화 : (044) 201 - 65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