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21
- 의견마감
- 2026-08-31
- (법령안)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56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소속 직원 등 중에서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1480호, 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됨에 따라,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제1항)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증표 서식 마련(안 제25조의2 제2항 및 별지 제23호의2 서식)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정함
다. 기존 안전순찰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안전순찰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사람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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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3922, 3923 / 팩스 044-201-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