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4-12-13
의견마감
2024-12-3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 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59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 추진



2. 운영시간 조정내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이메일 : sollenmu@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