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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21
의견마감
2026-08-10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31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유리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유림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유림 확대정책을 악용하여 경매를 통해 저가 낙찰받은 산지를 국가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가 성행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기한을 정하는 등 매수대상지 선정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림등의 매수대상지 선정기준 신설(안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공·사유림을 매수하려는 경우 보유기간을 5년으로 제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국유림경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 전자우편: free4040@korea.kr

 

- 팩스: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