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별정우체국(금산군북) 지정해지에 따른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21
의견마감
2026-08-1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6-168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통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금산군북) 지정해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우체국 지정해지(통폐합)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주 소

취급

업무

등기용국기호

날짜도장명칭

한글

통폐합일

업무

이관국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종료일

금산군북

(금산)

별정국

지정

해지

충남 금산군 군북면 군북로 717

우편

금융

32977

금산군북

2026. 10.1.

금산

311803

GS. GUNBUK

2026. 9.30.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42-611-1113 / 팩 스: 050-5005-1651

 

ㅇ E-mail: musik71@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