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고유형
총리령
공고일
2026-07-21
의견마감
2026-08-3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33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재가공 기준 신설 등 기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기준을 보완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 내포장에 소비기한과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직접 자가품질검사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 결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설치·운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2458, 팩스 : 043-719-2450 전자 우편 : selee97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