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21
- 의견마감
- 2026-08-31
- (법령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02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산업통상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정보 삭제 권고 및 공표 등을 위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개정(`25.12.2., 법률제21157호)으로 안전성 조사 절차, 위해성 확인 제품에 대한 삭제 권고 및 공표 절차,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 신설(안 제1조의2)
나.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내용·방법·절차 및 결과 공표·제공·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및 제3조)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의 조치 권고 및 공표, 조치의 결과보고, 해제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8조, 제11조)
라. 어린이제품등 시장감시업무 수행 및 안전정보 제공요청 관련 사항(안 제15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마.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1항)
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면제 등 업무 관련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이메일 : yskim16@korea.kr
팩스 : 043-870-5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 870-5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