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21
- 의견마감
- 2026-08-31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587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토록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86호, 2026.5.26. 공포) 됨에 따라 의무복무에 대한 세부사항,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 또는 불산입 기준 규정(안 제3조)
나.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제한(안 제4조)
다. 의무복무 기관의 종류, 지정 및 변경 방법(안 제5조)
라. 의무복무의사 배치 시기 및 기준, 변경 주기(안 제6조)
마. 의무복무의사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 지급주체(안 제7조)
바. 의무복무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변경시 절차 및 기준(안 제8조)
사. 의무복무기관의 장 및 의무복무의사의 실태보고 기한 및 주기(안 제9조)
아. 시정명령 이행기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 등(안 제11조, 안 제 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전자우편 : jhj9809@korea.kr
- 팩스 : 044-202-39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4 / 044-202-2541,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