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21
- 의견마감
- 2026-08-31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586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토록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86호, 2026.5.26. 공포) 됨에 따라 학교 운영, 입학 방법, 학비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안 제2조부터 안 제17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인 설립·이전·변경 등기 절차와 방법(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
2)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안 제8조)
3) 출연금의 결정 절차, 지급 규정, 잉여금 처리(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4)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국가 재정지원(안 제14조, 안 제15조)
5) 사업계획서 제출, 결산 보고 사항 등(안 제16조, 안 제17조)
나. 학생 선발 및 지원(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1) 학생정원, 입학자격, 입학방법 등(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2) 학사위원회 심의사항 및 절차(안 제22조)
3) 학비등의 지원내역, 지원 중단 사유, 반환 규정(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다. 의무복무기간의 기간 산정 방법(안 제26조)
라.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전자우편 : jhj9809@korea.kr
- 팩스 : 044-202-39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4 / 044-202-2541,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