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농촌진흥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21
- 의견마감
- 2026-08-31
예고 내용
⊙농촌진흥청공고제2026-188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인 확산 및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지도ㆍ감독 기준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사항과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업무 범위 규정(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1)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2)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3)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4)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유효기간 갱신 및 수수료 징수 업무
5)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나.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기준 마련(안 제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함.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내 중앙치유농업센터 전담조직 설치
2) 전담조직 내 치유농업사 배치 근거 마련
3)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파견 요청 근거 마련
4) 국유재산 활용 및 지도ㆍ감독 기준 마련
5) 운영계획 수립, 사업실적 보고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권한 위임 대상 정비(안 제11조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함.
라.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 위탁 규정 정비(안 제11조제2항)
기존 개별 업무 단위의 위탁 규정을 정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 체계를 정비함.
마.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7조 및 제12조)
법 제11조제4항 신설에 따라 변경된 조문 번호를 반영하여 시행령 내 인용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 전자우편: osw23@korea.kr
- 팩스: (063) 238-17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전화 (063) 238-1022, 팩스(063) 238-1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