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21
의견마감
2026-08-3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780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무선국자기적합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기존 서식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의 서식과 필요한 서류 목록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기적합확인 무선국의 준공신고서 및 자기적합확인서 서식 신설(안 제14조제3항·제4항, 별지 제38호의2, 별지 제39호의2)

 

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제4항, 별지 제41호의3)

 

다.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등의 신고서류 신설(안 제17조의2, 별지 제43호의2) 교육·훈련등의 계획 신고시 별지의 신고서와 실시계획, 장치제원 제출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전파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2) 전자우편 : chnss8812@korea.kr, seol126@korea.kr

 

3) 팩스 : 044-202-6045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044-202-4958/49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