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21
- 의견마감
- 2026-08-31
- (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779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무선국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무선국자기적합확인)하도록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21553호, 2026.4.21. 공포, 2026.10.22. 시행)됨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의 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검사 실시 근거, 무선국자기적합확인 수수료 신설, 거짓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해외에서 사용되어 국내에서 전파 혼신을 유발하지 않는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제조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신고 의무기관을 중앙행정기관(그 감독을 받는 기관을 포함)에서 장치 사용이 가능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며, 국내에 도입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후 관리할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이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21553호, 2026.4.21. 공포, 2026.10.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무선국자기적합확인 서류 제출 및 검토 절차 (제42조의3 신설)
시설자는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 준수 등 확인하여 자기적합확인서 제출, 이를 검토하여 확인증명서 발급하도록 함
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에 따른 수시검사 근거 (제45조제5항제2호, 제7항·제8항)
사후관리를 위해 자기적합확인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 실시, 불합격률이 일정기준(15%)을 초과하는 경우 전수검사 실시하도록 함
다. 무선국자기적합확인 수수료 신설 (별표 13)
자기적합확인서 제출 사전 안내, 접수 및 검토(부적합 서류 보완 절차 포함), 확인증명서 발급 등 새로운 행정절차 신설을 고려하여 2만9천원 산정함
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25 및 별표28)
무선국 시설자의 자율성에 따른 사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기존 준공검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비 처벌기준 상향함
마. 교육ㆍ훈련 등의 장소 지정 및 신고 절차 마련(안 제53조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차단장치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장소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주변 전파이용 현황, 전파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전파환경 등의 변화로 장소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사실을 해당 장소의 운영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2) 교육ㆍ훈련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 교육ㆍ훈련 등의 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바. 교육ㆍ훈련 등의 신고 심사 절차 마련(안 제53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받은 교육ㆍ훈련 등의 계획에 대해 주파수 적정성 및 목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사. 교육ㆍ훈련 등의 감독 체계 마련(안 제53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차단장치의 교육ㆍ훈련 등 감독을 위해 전파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파감독관이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사실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아.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신고 주체 변경(안 제53조의4 개정)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신고 의무 대상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전 기관으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이를 반영함.
자.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제조인가 면제 절차 마련(안 제53조의6 신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허가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차.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 기록 사항 규정(안 제53조의7 신설)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에는 사용 목적, 사용 일시 및 장소, 사용한 자, 전파차단장치의 인가번호ㆍ명칭ㆍ일련번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카.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 및 관리실태 점검 절차 마련(안 제53조의8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30일의 제출기한을 두도록 함.
2) 관리실태 점검 시에는 점검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30일 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타. 권한의 위임 사항 정비(안 제123조 개정)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에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장소의 지정ㆍ고시, 교육ㆍ훈련 등의 신고ㆍ신고수리 및 감독, 사용이력 제출요구 및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전파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2) 전자우편 : chnss8812@korea.kr, seol126@korea.kr
3) 팩스 : 044-202-6045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044-202-4958/49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