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279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서는 시·도 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업무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공제중앙회가 업무협약을 근거로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별도 사업비를 납부받아 공동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 법령상 관련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예방사업비를 법 제49조제3항에 근거한 공제료로 편성하여 공제회 분담금의 형태로 납부받아 추진함으로써 시·도 공제회의 참여도를 높이고 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제고하려는 바, 이를 위한 공제회 분담금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공제회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안 제13조)

 

1) 연간 예방사업비 총액과 연동되는 공제회 분담금 총액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기존 공제회 분담금 및 예방사업 분담금의 합과 유사한 수준(100분의 6 이내)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제96조에 따라 기금 총액의 8% 이상을 예방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 예방사업을 의무로 규정하나, 학교안전법의 경우 예방사업 투자에 대한 지출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2) 또한, 현행 규정은 각 공제회가 피공제자 수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도 교육청 및 공제회별 예산·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 배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제2항 및 제3항)

 

나. 공제회 분담금의 용도 구체화(안 제13조의2)

 

예방사업의 재원이 공제료에 기초한 공제회 분담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제회 분담금의 사용 용도를 법령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30119)

 

- 전자우편 : lily9205@korea.kr

 

- 팩스 : 044-203-6968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전화 : 044-203-6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