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7-20
- 의견마감
- 2026-08-31
- (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79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와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이수 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의 금액 산정기준, 이행기한, 보증수단 및 이행촉구 방법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육기관 지정서 및 교육수료증 서식 마련(안 제23조의2 및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정하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7조의2)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기간과 기성부분 대가의 지급주기를 고려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 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함. 또한 현금·보증서 등 지급보증 방법, 보험료·공제료 산정기준 및 수급인의 이행촉구 통지방법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네트워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2) 전자우편 : emeaning@korea.kr, tjdxor066@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5/64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