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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지침
공고일
2026-07-20
의견마감
2026-07-3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905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성격에 맞는 적합한 절차 이행을 위해 조립주택의 공익목적 활용 시 일률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조립주택의 우선매각 관련 대상자 요건, 매각 방식 등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또한, 공공기관이 재난 구호 목적으로 조립주택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 우선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 목적으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활용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 삭제(제8조제2항제3호 변경)

 

나. 조립주택 우선 매각 시 계약 방법을 현행 “우선 매각”에서 “수의 매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제8조제4항 변경)

 

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대한 근본 취지에 맞도록 현행 과거형 표현(“사용하였던”)을 현재진행형(“사용 중인”)으로 변경하여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로 수의매각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제8조제4항제1호 변경)

 

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 재난 구호를 목적으로 조립주택의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제8조제4항제2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전자공청회

 

1) 이메일 : yhn321@korea.kr

 

2)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