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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경상남도 창녕군)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7-20
의견마감
2026-07-30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27호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경상남도 창녕군) 지정 고시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경상남도 창녕군)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소재지

구역(산림)면적(ha)

지정기간

지정 사유

경상남도 창녕군

53,274(28,901)

2026. 7. 30.

~

해제 고시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방제 필요

 

3. 특별방제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특별방제구역 지정 도면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4.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30일(목)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지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ible@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5.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1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고시(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