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외교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4-12-02
- 의견마감
- 2024-12-20
- (법령안)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외교부공고제2024-224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관(주쿠바대사관) 신설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기준 마련
ㅇ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충돌 격화로 인한 레바논 내 치안 및 생활 환경 악화를 반영, 주레바논대사관에 대한 특수지 조정
2. 주요내용
ㅇ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3조의 2의 조정기준에 따른 공관환경지수 및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 합산 결과를 근거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역 등급 설정·조정([별표2] 개정)
ㅇ 특수지 평가방법 구체 명시([별표 2의2] 개정)
- “ 공관환경지수 및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를 각각 500점으로 환산,
지수가 반영하지 못하는 공관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등급 조정 가능”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kim08@mofa.go.kr
- 팩스 : 02-2100-79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02-2100-7121, 팩스 02-2100-7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