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병무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4-12-02
- 의견마감
- 2024-12-09
- (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병무청공고제2024-18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
(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2024.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대체역 심사위원회 1개 과는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기획과와 심사운영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공정한 신체등급 판정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운영지원과와 병역판정검사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운영지원과 명칭은 검사지원과로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인력 3명(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병무청 송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병무청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병무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관리운영 직군
정원 3명(9급 3명)은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방호직렬 정원 1명
(9급 1명)과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은 행정직렬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
- 전자우편 : toma79@korea.kr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