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4-12-02
의견마감
2024-12-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62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2. 주요내용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3,099톤으로 늘리는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jaewon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jaewonlee@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