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61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저가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품목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2024년 12월 31일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해 기준발동물량을 654,995톤에서


440,236톤으로 하향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jaewon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jaewonlee@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