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42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조사위원회 직원의 정원 및 조직(안 제2조~제7조, 별표 1)



가. 제정 이유




    ○ 조사위원회의 법상 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 조직 등을 시행령에 규정


 

나. 제정 내용



    ○ 조사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제외한 조사위원회 직원의 정원은 59명으로 하고, 이 외에 파견공무원 수는 27명으로 정함


    ○ 조사위원회 사무처에 기획지원과, 진상규명조사국, 안전사회국을 두고, 조사위원장 밑에 보좌관을 둠

 

 

2. 조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나. 제정 내용

 

조사위원회는 법 제 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수행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법 제 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술청취 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조사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 미리 기관 등에 일시 등을 알려야 하며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별지 제1호 서식)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함




조사대상자, 참고인, 관련 증거ㆍ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위원장의 결정으로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사항(안 제 12조)


 

가. 제정 이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추모시설에 송부할 이태원참사 자료 대상ㆍ시기 등을 시행령에 규정
 


나. 제정 내용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관련 조사위원회 생산 자료,조사 자료 등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 69조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함




 

4. 심의위원회 운영 등(안 제14조~제17조)


 

가. 제정이유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요건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기피 등을



    결정하여야 함.



 

심의위원회 및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ㆍ추목지원단'을 둠




5.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등(안 제19조~제22조)



 

가. 제정이유


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ㆍ지원금 지급신청 절차, 피해자 인정ㆍ지원금 지급 결정, 재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나. 제정 내용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을 인정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자 인정 여부 등을 결정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심의 결정을 한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함



 


6. 생활ㆍ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안 제23조, 24조)

 


가. 제정이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금액 산정, 지급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지급 기준으로 하되,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정하도록 함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등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


  (2023년 10월 28일까지 발생)으로 함



7. 치유휴직 신청 및 고용유지비용 지급 등(안 제27조, 28조)
 

 

가. 제정이유


 법 제60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치유휴직 신청방법ㆍ절차, 고용유지비용 지급내용 및 신청 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 제61조제1항에 따는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함

 


8.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지원(안 제33조)


 

가. 제정이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피해자가 참여한 경우, 지원에 대한 내용ㆍ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가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 상담ㆍ조언,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9.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5조)


 

가. 제정이유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추모위원회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추모사업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의 장,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권,


    재난관리ㆍ추모시설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유가족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



 추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10.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43조, 별표2)



가. 제정이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법상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허위 자료 제출, 동행명령 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2로 정함




11.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해당사항 없음


12. 입법효과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ㆍ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추모위원회의 원할한 운영 및 업무 수행 등 도모




1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 전자우편: today809@korea.kr


 

  - 팩스: (044) 204-947


 

1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전화(044-205-6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