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4-12-04
- 의견마감
- 2024-12-18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42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조사위원회 직원의 정원 및 조직(안 제2조~제7조, 별표 1)
가. 제정 이유
○ 조사위원회의 법상 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 조직 등을 시행령에 규정
나. 제정 내용
○ 조사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제외한 조사위원회 직원의 정원은 59명으로 하고, 이 외에 파견공무원 수는 27명으로 정함
○ 조사위원회 사무처에 기획지원과, 진상규명조사국, 안전사회국을 두고, 조사위원장 밑에 보좌관을 둠
2. 조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8조)
가. 제정 이유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나. 제정 내용
○조사위원회는 법 제 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수행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법 제 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술청취 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조사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 미리 기관 등에 일시 등을 알려야 하며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별지 제1호 서식)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함
○ 조사대상자, 참고인, 관련 증거ㆍ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위원장의 결정으로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사항(안 제 12조)
가. 제정 이유
○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추모시설에 송부할 이태원참사 자료 대상ㆍ시기 등을 시행령에 규정
나. 제정 내용
○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관련 조사위원회 생산 자료,조사 자료 등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 69조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함
4. 심의위원회 운영 등(안 제14조~제17조)
가. 제정이유
○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요건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기피 등을
결정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 및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ㆍ추목지원단'을 둠
5.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등(안 제19조~제22조)
가. 제정이유
○ 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ㆍ지원금 지급신청 절차, 피해자 인정ㆍ지원금 지급 결정, 재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나. 제정 내용
○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을 인정받거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자 인정 여부 등을 결정
○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심의 결정을 한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함
6. 생활ㆍ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안 제23조, 24조)
가. 제정이유
○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금액 산정, 지급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지급 기준으로 하되,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정하도록 함
○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등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
(2023년 10월 28일까지 발생)으로 함
7. 치유휴직 신청 및 고용유지비용 지급 등(안 제27조, 28조)
가. 제정이유
○ 법 제60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치유휴직 신청방법ㆍ절차, 고용유지비용 지급내용 및 신청 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 제61조제1항에 따는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함
8.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지원(안 제33조)
가. 제정이유
○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피해자가 참여한 경우, 지원에 대한 내용ㆍ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가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 상담ㆍ조언,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9.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5조)
가. 제정이유
○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 추모위원회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추모사업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의 장,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권,
재난관리ㆍ추모시설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유가족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
○ 추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10.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43조, 별표2)
가. 제정이유
○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제정 내용
○ 법상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허위 자료 제출, 동행명령 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2로 정함
11.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12. 입법효과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ㆍ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추모위원회의 원할한 운영 및 업무 수행 등 도모
1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 전자우편: today809@korea.kr
- 팩스: (044) 204-947
1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전화(044-205-6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