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4-12-04
- 의견마감
- 2024-12-09
- (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2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고,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상표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정원 16명(5급 10명,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cube363@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33,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