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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4-12-06
의견마감
2024-12-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력 증원, 신설기구 평가 및 신규인력 결과 반영, 한시조직·정원 등


수시직제 검토결과 및 ’24년 통합활용정원 감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uck1968@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