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4-12-06
- 의견마감
- 2024-12-11
- (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에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에 탈세제보ㆍ차명계좌 처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3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중 22명(8급 2명, 9급 20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51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0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국세청에 근로장려세제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지방세무관서에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 및 변칙 상속ㆍ증여 차단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1명(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6명, 8급 56명, 9급 46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