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4-12-06
의견마감
2024-12-1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4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


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평택세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1개 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7명(7급 7명, 8급 8명, 9급 2명) 및 특송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8명(6급 1명, 7급 5명, 8급 6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42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정원 33명(6급 6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zzzmst@korea.kr
 

 

- 전화 : 044-205-2345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