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소방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4-12-09
의견마감
2024-12-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4-27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의 선제적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청 화재예방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17. 공포, 2024.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 정원 3명(소방교 3명)의 직급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향


조정(소방장 3명)하며 행정안전부령 제326호에 따라 상향 조정한 정원 2명(소방령 1명, 소방경 1명)의 직급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종전으로 환원(소방경 1명, 소방위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dynamic24@korea.kr
 

 

- 팩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