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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법무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4-12-09
의견마감
2024-12-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4-49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법무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출입국사범 관리 35명


(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난민심사 16명(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52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4명, 9급 14명),


소년수용자 관리 42명(6급 6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1명), 출입국사범 관리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항만 국경관리 33명


(6급 11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5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101명(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13명


(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88명(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11명(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32명


(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 53명


(6급 10명, 7급 18명, 8급 16명, 9급 9명)은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2명(5급 2명, 6급 17명, 7급 21명, 8급 28명, 9급 34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24.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의 단수직렬 정원 1명(식품위생주사 1명)을 복수직렬 정원 1명


(교감 또는 식품위생주사 1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단수직렬 정원 1명(공업주사 1명)을 복수직렬


정원 1명(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 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기계운영서기보 1명)


을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으로,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보건직렬(보건주사보 1명)을 식품위생직렬(식품위생주사보 1명)로 각각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대전소년원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대전소년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1명(약무주사보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onseongho@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