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07-16
- 의견마감
- 2026-08-05
- 규제영향분석서 260713.hwpx(attachment)
- (붙임) 고시 개정안.hwpx(law_draf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93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51호)」 일부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를 위해 2008년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고철, 비철금속은 신고 제외 품목으로 관리되어 전자폐기물·구리스크랩 등이 고철로 불법수출되는 등 제도 미비점 발생
또한, 국내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을 위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는 폐자원은 신고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철, 비철금속은 수출 시 신고대상 전환
나. 순환자원 지정 품목(폐지, 폐유리* 제외) 수입 시 신고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폐자원관리과( 044-201-742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