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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법무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4-12-10
의견마감
2024-12-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4-503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찰이 공판 역량을 강화하고, 공판부서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유사 규모 청의 공판 검사 인원 및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공판제1부와 공판제2부를 통합하고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부장검사 1명)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정원(부장검사 1명)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구지방검찰청 공판제1부와 공판제2부를 공판부로 통합하고,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를 공판제1부와 공판제2부로


분리됨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부장검사 1명)을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부장검사 1명)으로 재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