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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4-12-10
의견마감
2024-12-1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517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및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7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정함

 

 

나.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안 제3조)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다. 전담기관의 지정(안 제4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라. 관계기관 협의(안 제5조)
 

 

관계기관 협의 시 사전에 알리는 내용과 의견 제시 기간에 대해 규정함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과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지정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서식을


별지로 정함

 

 

바. 우선구매 대상(안 제7조)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에 대해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린바이오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자우편 : 5hcults@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전화 044-201-2137, 2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