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4-12-11
- 의견마감
- 2024-12-16
- (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9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사 이하 신규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출제 등에 관한 업무를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2025. 1. 1.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 하부조직의 분장 사항에 관련 직무를 반영하고 해당 채용업무를 수행하던 경찰청의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중앙경찰학교로 이체하며,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에 다중운집인파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찰청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8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 9급 2명)을 증원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3명(총경 1명, 경정 10명, 경감 37명, 경위 6명, 경사 10명, 경장 23
명, 순경 2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무인사기획관 1개 담당관과 생활
안전교통국 2개 과 중 1개 과 및 경찰청 소속기관인 시ㆍ도경찰청에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 민생치안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1,131명(경정 8명, 경감 28명, 경위 113명, 경사 357명, 경장 399명, 순경 181명, 7급 21명, 8급 24명)을 그동안
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정원
10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8급 1명, 9급 2명),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의 정원 6명(경정 2명, 순경 4명),
경찰청 소속기관인 시ㆍ도경찰청의 정원 29명(경장 28명, 6급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서의 정원 298명(경정 3명, 경감
21명, 경위 45명, 경사 65명, 경장 35명, 순경 92명, 6급 1명, 7급 6명, 8급 16명, 9급 13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감축하
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2,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