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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4-12-11
의견마감
2024-12-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82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에 검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3명(6급 10명, 7급 13명, 8급 20명,


9급 10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청에 검역·방역 등 감염병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


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1명),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


원의 정원 4명(5급 1명, 연구사 3명) 및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질병대응센터의 정원 4명(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ceb0315@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8,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