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4-12-11
- 의견마감
- 2024-12-16
- (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65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범죄 음성 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
(연구사 1명)을, 지방검찰청에 수사인력 5명(7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범죄수익을 체계적으로 추적·환수하여 범죄피해의 실질
적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부산지방검찰청의 조직범죄수사과를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로 개편하여 범죄수익
환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을 대검찰청에 1명(7급 1명)을, 지방검찰청에 11명(7급 4명, 8급 7명) 각각
증원하며, 지방검찰청에 특허청과의 협업으로 첨단기술의 유출 범죄 수사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
명(4급 또는 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판 역량 강화 및 공판부서의 효율적·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공판제1, 2부를 공판부로 통합, 수원지방검찰청의 공판부를 공판제1부와 공판제2부로 분리하고,
대검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정원 76명(5급 3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27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업무동 1320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onghyungu@korea.kr
- 전화 : 044-205-237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