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4-12-11
의견마감
2024-12-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3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과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난민심사를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6명(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및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


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2명


(5급 2명, 6급 17명, 7급 21명, 8급 28명, 9급 34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