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구)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4-12-11
- 의견마감
- 2024-12-18
- (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들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을 개선하고 국채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청에 등록이 필요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수정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등록 면제
나.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등록 면제에 따라 과세에 필요한 비거주자 관련 정보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등록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3, 팩스 (044)215-8065, 이메일 pplo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pplong@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3,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