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4-12-11
의견마감
2024-12-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가유산청공고제2024-258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과 주변의 공간, 환경까지 통합 관리가 요구되는 사무의 전문적인 분담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국장 밑에 보좌기관으


로 역사유적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국가유산청의 정원 1명


(3급 또는 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문화유산 정책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국가유산청장 소속 궁능유적본부 정원 1명(4급 1명)을 상호 재배치하며, 국가유산청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필수보존요소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 및 영향진단 시 저감조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역사유적정책관 신설에 따른 문화유산국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의 정원 3명(5급 2명, 연구사 1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칠백의총관리소의 정원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가유산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정원 1명(6급 1명), 국립해양유산


연구소의 정원 1명(8급 1명) 및 궁능유적본부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역사유적정책관 신설에 따라 조직 내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유사 명칭의 조직과의 구분 등을 위해 문화유산국


역사유적과의 명칭을 역사유적정책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가유산청의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choi0965@korea.kr
 

 

ㅇ 팩스 : 042-481-46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