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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15
의견마감
2026-07-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5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에 출국대기실 운영 및 송환 관리 전담부서인 송환집행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을 증원하고, 같은 기관에 항공기 승객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4명(6급 7명, 7급 22명, 8급 32명, 9급 23명) 및 자동출입국심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8명(6급 5명, 7급 9명, 8급 8명, 9급 6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입국재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6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01호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팩스 : 044-205-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전화 044-205-2392, 팩스 044-205-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