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7-15
의견마감
2026-09-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8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으로 중ㆍ대형 상용차가 추가됨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미달성했을 경우 과징금 산정방법 신설 필요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 시 과징금 산정방법 신설(안 별표 14)

 

1)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6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간 중ㆍ대형 상용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과징금 산정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중ㆍ대형 상용차가 금번에 의무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rafa0529@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