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7-15
의견마감
2026-09-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ㆍ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ㆍ대형 상용차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으로 추가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24조의2, 제124조의3)

 

1) 중ㆍ대형 상용차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하도록 함

 

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상환기간의 예외사유 신설(안 제124조의5)

 

1) 기존에 3년으로 규정하던 초과분의 상환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rafa0529@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