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72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따른 단기근로자 대상 자체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를 자체점검대장 서식에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한 화학안전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방법 갈음(안 제31조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표시로 고지방법을 갈음하도록 규정

 

나. 수급인 대상 단기근로자의 안전교육 합리화(안 제37조제5항, 별표 6의3, 별표 6의4)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 중 단기근로자에 해당하는 취급담당자에 대하여 현행 16시간의 안전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 업무 수행 전 실시하는 수급인 등 자체교육의 내용·방법 등 이행기준을 구체화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 정비(안 별지제4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에서 인화성 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한 정전기 제거 조치 적절성 확인을 명확히 하고, 그 외 서식 문구를 정비

 

 

3. 의견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chinddong1@korea.kr

 

- 팩스 : 044-201-6830 (전화 044-201-6832)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