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15
- 의견마감
- 2026-08-25
- (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38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의 객관성과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항공청장에 위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삭제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위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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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
· 전화 : 044-201-4357, 4359 / 팩스 044-201-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