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28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품질인정 신청한 건축자재가 신제품인 경우 기존 인정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자동방화셔터의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자동방화셔터 3미터 이내에는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 구조상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피난을 위한 방화문을 갖춘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항목 중 생년월일 등 품질관리에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고, 품질관리서 번호 및 시공량 등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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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