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15
- 의견마감
- 2026-08-24
- (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2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수직 설비배관이 각 층을 관통할 경우, 위·아래 층으로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층간 방화구획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도체공장은 수직 배관이 크고 그 수가 많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반도체공장 건축물에서 설비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전용부분으로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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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