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280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교육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8조제5항에서 위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적용 범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및 목적 규정(제1조)
나. 관할구역 간 이동에 따른 교육공무원 선택가산점의 합리적 조정 기준 마련(제2조)
다. 종전 관할구역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사전 서면동의 의무 마련(제3조)
라. 그밖의 세부 사항에 대한 사안별 소관 인사위원회 심의 및 위임 근거 마련(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st043@mail.go.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 203 - 6489,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