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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4-12-12
의견마감
2024-12-1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9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정부혁신의 국제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시대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새마을금고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


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승강기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유ㆍ도선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위 1명), 다중운집인파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업무 수행을 위해 디지털정부혁신실


의 공공데이터국을 공공지능데이터국으로 개편하며,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정보통신체계 총괄이라는 소관 기능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국(局) 단위 기구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센터의 명칭을 재난안전정보통신국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청사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


록원의 나라기록관ㆍ역사기록관ㆍ행정기록관의 명칭을 방문객 입장에서 기록관의 위치가 쉽게 연상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남분원ㆍ부산분원ㆍ대전분원으로 각각 변경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명칭을 기관의


대표 기능이 명확ㆍ간결하게 표현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변경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6명, 6급 5명, 7급 2명, 소방위 1명),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2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 및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의 명칭을 제주분원으로 변경하고,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운영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원 4명


(5급 1명, 9급 1명, 연구사 2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행정안전부의 인력 3명(6급 3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