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07-15
- 의견마감
- 2026-09-14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86호
중ㆍ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중ㆍ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대형 상용차는 소형차 대비 차량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커 감축이 시급한 분야이나 그간 연비개선, 무탄소차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자발적 감축을 유도해왔음. 자발적 감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6년 이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신설(안 제5조, 별표 1)
나. 실적자료 제출 의무 신설 및 실적에 대한 시정·보완 제출기한 구체화(안 제9조)
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사용기간 구체화(안 제11조)
라.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의무 신설(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4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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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afa052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69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 201 - 69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