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14
- 의견마감
- 2026-08-24
- (법령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49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산업통상부장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2026. 4. 21. 법률 제21567호)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위해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 등 개정 사항에 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적용 범위 확대 (안 제3조의5, 제4조제3항)
나. 사업재편 필요업종 선정 위한 조사, 권고 등의 절차 구체화 (안 제8조2, 제8조의3, 안 제8조의4)
다. 신용위험평가 특례에 대한 위임사항 구체화 (안 제17조의2)
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특례 위임사항 구체화 (안 제17조의3)
마. 자금지원 사항 구체화 (안 제18조제2항, 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
- 이메일 : parksy@motir.go.kr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전화 (044) 203 - 4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