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6-272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법무부장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과거사 사건 희생자 등의 재심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심청구권자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심청구권자의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규정 신설

 

○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