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7-14
- 의견마감
- 2026-08-24
- (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3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명성 강화 및 편법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하고,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34조의2제1호)
나.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신고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공보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하향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전자우편 : jaeeun12@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472, 4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